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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산청군 :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
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
1. 지원대상
•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
2. 선정기준
•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
•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(산후조리원, 모유수유, 산후우울증 치료 등)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3. 지원 내용
•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(산후조리원, 모유수유, 산후우울증 치료 등)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4. 신청 방법
•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
5. 전화 문의
•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-970-7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