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금

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개요, 신청방법, 신청대상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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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
🌏 의왕시 :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

1. 지원대상
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

2. 선정기준

• 의왕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

3. 지원 내용

• 산모1인당 50만원 지원

4. 신청 방법

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)

5. 전화 문의

• 의왕시보건소 031-345-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