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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의왕시 :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
1. 지원대상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
2. 선정기준
• 의왕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
4. 신청 방법
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)
5. 전화 문의
• 의왕시보건소 031-345-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