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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경상북도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
1. 지원대상
•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(2023.1.1.이후 출생아
2. 선정기준
•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
3. 지원 내용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% 지원(지원기간 :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)
4. 신청 방법
• 이용자 :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, 이용계약서 작성(이용자-제공기관),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
• 보건소 :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% 지원
• 서비스기관 :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
5. 전화 문의
•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-880-4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