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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충청남도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
1. 지원대상
• 첫째아 5~15일, 둘째아 및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이상: 15~40일
•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
2. 선정기준
•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 대상
3. 지원 내용
•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
4. 신청 방법
• 보건소 /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
5. 전화 문의
•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-635-4866